제주 해녀 '고령화'로 조업 중 사망 '대책없나'

제주 해녀 '고령화'로 조업 중 사망 '대책없나'
은퇴수당 도입·공동채취 제도 확대
조업시간 단축 등 예방대책 추진
  • 입력 : 2018. 08.23(목) 11:0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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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8건에 달하는 해녀 조업 중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채취·분배로 조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내 해녀는 3985명이며, 이 가운데 70세 이상이 2386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9년간 해녀 조업 중 사망사고는 총 72건으로 연평균 8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70세 미만 11명(15%), 70~79세 50명(70%), 80세 이상 11명(15%)으로 전체의 85%가 70세 이상 고령의 해녀들이다.

 제주도는 고령화로 인한 혈압 등 각종 지병과 체력저하와 함께 경제적인 욕구에 의한 무리한 입어관행이 해녀 조업 중 사고 발생 주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녀협회와 어촌계장 등 현장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의식교육 강화, 무리한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보완,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업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구체적인 방안으로 어촌계(해녀)의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조업 수칙을 마련해 찾아가는 어업인 현장교육으로 해녀회와 어촌계장 등에 대한 의식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 조업시기(4~7월)를 안전사고 예방 강조기간으로 지정해 현장 방문지도 강화와 함께 안전조업 기상여건 등을 감안한 주의사항을 알리는 단체문자 발송 체계를 갖춰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대책 준수 우수어촌계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또한 안전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해녀들인 점을 감안해 건강 등 연로한 해녀들을 조업현장에서 격리하는 방안으로 '은퇴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적인 조업행태 개선을 위한 해조류 공동채취·공동분배 제도 확대 시행과 조업시간 단축, 고령해녀들의 어업 외 소득원 개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업 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안전장비 보급 확대와 어촌계 인명구조요원 자격 취득 특별교육 지원, 어장관리선 상시배치 운영 및 해상기상과 해녀 건강상태를 연계한 개인별 사전 경보시스템 개발을 위해 기상청과 협업사업을 시범 진행할 계획이다.

 홍충희 제주도 해녀문화유산과장은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행정지원과 대책도 중요하지만 조업현장에 있는 어업인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해녀어업인 각자가 조업 중 안전수칙 준수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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