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취업 청년 291명에 자기개발비 월 40만원 지원

제주 미취업 청년 291명에 자기개발비 월 40만원 지원
  • 입력 : 2018. 07.24(화) 10:57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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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도내 291명의 청년에게 자기개발비 매월 40만원을 최대 4개월 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시범사업에 최종 선발된 도내 청년 291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총 338명이 신청해 1.13: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47명을 빼고 291명이 최종 참여자로 선정됐다.

 신청자 중 약 3분의 2가 여성(225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초반 38%, 20대 후반 48%, 30대 초반 14%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신청자들은 소득초과(74.5%), 거주기간 미충족(9%), 취업 4명(9%), 실업급여 수급(4%), 중복신청(4%) 등의 이유로 미선발됐다.

 최종선발된 291명에게는 청년 자기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제주청년카드'가 발급될 예정이다. 청년 자기개발비는 매월 40만원씩 최대 4개월 간 지급되며, 교육비·교재 및 도서구입비·시험응시료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도외지역 구직활동 시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교통비·숙바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사업취지에 맞지 않은 특급호텔·상품권 구입·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 제출한 서류와 활동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사용된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청년 자기개발 시범사업 참가 자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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