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111억원 융자지원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111억원 융자지원
  • 입력 : 2018. 05.03(목) 15:02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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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추천 대상자와 융자 추천액이 1111억으로 최종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5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1052억 원을 융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융자규모는 운전자금 1031억원(3165건), 시설자금 21억원(43건)으로 지난3월 읍면동을 통해 접수된 모든 농어가의 신청액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제주도는 지난 1월 기록적인 폭설로 비닐하우스 시설 피해를 입은 50농가에 41억원, 화재·침몰사고 어선 4척에 18억원을 특별융자 추천키로 결정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행정시장이 발급하는 확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NH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수협, 제주은행, 신협, 산립조합, 새마을금고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해당자금은 융자 실행기간 중에만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전자금은 확정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추천액은 3788억 원이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상환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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