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됐거나 부당하게 집행돼 회수돼야 할 지역산업 지원사업비가 2억여원에 달하는 등 사업비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의 에너지사업 관련 비리 기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45억8184만원을 투입해 신산업 진흥사업 등 모두 15개의 지역산업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정산 결과 집행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사업비를 주관기관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았다.
그 결과 반납받아야 할 사업비 신산업진흥사업 미집행 잔액 1180만원, 제주양채류 웰빙사업 2300만원, 제주 무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 6400만원 등 반납받아야 할 사업비 총 2억여원이 감사시점인 지난해 12월 20일까지 환수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 전담기관(지자체)은 지역산업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및 기업이 미집행한 잔액이나 부당하게 집행된 국비를 회수해야 한다. 지방비 역시 주관기관과 체결한 사업협약서에 따라 국비에 준하게 회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3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정산결과 반납받아야 할 금액 2억원을 조속히 회수토록 시정조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업체와의 유착 등 비리를 포착함에 따라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에너지사업 관련 비리 기동점검을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20일까지 진행하고,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산업 지원사업비 정산금 미환수 사항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