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 일석이조 효과 기대

[사설]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 일석이조 효과 기대
  • 입력 : 2023. 06.01(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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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가 일부 민원인들의 폭언과 막말 등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 전화 300여 대에 '자동녹취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행정 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있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앞서 적잖은 예산을 들여 민원인과 직접 대면할 일이 많은 시청 10개 부서, 26개 읍·면·동 등 총 36곳에 목걸이형 카메라인 웨어러블 캠 358개,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988개를 지급했다.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악성 민원인들을 위한 행정기관의 대응방안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번에 자동녹취시스템이 도입되면 전화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폭력 예방은 물론 민원 분쟁의 소지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원(民願)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은 정당한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행정 서비스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래도 민원인들의 입장에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일부 민원인들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녹취와 카메라 등 장비 도입이 이뤄지는 새로운 행정시스템이 되고 말았다.

민원행정도 서비스다. 공무원들은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민원인들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으려면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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