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컵 보증금제’, 청정제주 위한 규제 더 확산을

[사설] ‘컵 보증금제’, 청정제주 위한 규제 더 확산을
  • 입력 : 2022. 09.30(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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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12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으로 '쓰레기없는 섬'의 큰 진전을 이룰 지 주목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가 한정된 대상에다 소비자 참여도도 예측못해 제효과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청정제주로선 당연 도입해야 할 환경시책중 하나다. 청정제주가 날이 갈수록 망가지는 현실에서 '컵 보증금제'라는 환경규제를 통한 지역의 미래 설계에 긍정 인식이 필요하다.

도는 최근 환경부와 '1회용품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12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종이컵 플라스틱컵을 이용해 음료 구입시 보증금 300원을 더 낸 후 컵 반납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전국에 10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로, 도내엔 400여개다. 당장 제도 효과에 의문이 없지 않다. 공병 보증금제처럼 낮은 회수율로 소비자 가격만 올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관광객 여행 일정상 컵 반납도 여의치 않다는 우려 등이 나온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일부 우려에도 청정제주로선 절실한 환경시책이다. 청정제주가 규제없이 환경보전을 기대할 수 없다. 언제까지 제주가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쓰레기 하수 교통량 '삼다'의 섬으로 둬서도 안된다. 1회용품 사용 자제는 불법 투기, 처리비용, 환경오염 등 여러 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막을 기회다. 보증금제가 초기엔 귀찮고, 일부 미흡하지만 동참·확산 노력에 모두 나서야 한다. 현 세대들이 후세들에 청정환경 유산을 물려줄 기회를 만드는 일들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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