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세 소음민원 '폭발', 이대로는 안된다

[사설] 유세 소음민원 '폭발', 이대로는 안된다
  • 입력 : 2022. 05.26(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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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선거 지나친 유세 소음이 민원으로 급부상했다. 일부 후보진영이 유권자 한 명이라도 더 지지를 얻으려 유세차량 방송장비를 지나치게 크게 틀어 곳곳서 '소음 민원'을 야기하는 것이다. 일부 유세장선 사건으로까지 번졌고, 민원신고도 빗발쳐 그 심각성은 도를 넘고 있다.

경찰이 선거운동을 시작한 19일부터 23일까지 112 선거소음신고 집계 결과 모두 19건에 달했다. 불과 닷새사이 소음신고 건수치곤 이례적으로 많은 수치다.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지역민 입장을 아랑곳않고 지나치게 큰 유세 방송을 일삼아 심각한 고통을 준다는 얘기다. 사건으로 비화된 사례는 충격이다. 지난 19일 제주시노형동 한 유세 현장서 50대가 소음 신고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자신의 차량을 유세차 앞까지 돌진하는 사건을 냈는가 하면 22일엔 애월읍서 50대 남성이 소음탓에 유세차량 마이크선을 뽑아 버리는 일도 벌어졌다.

유세소음은 선거법상 소음기준을 정했고, 어길 경우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소음 기준이 현장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도선관위가 유세소음 단속을 맡았지만 방송장비 신고 심의와 사용여부 확인에 그칠 뿐 전문 인력·장비 부재를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유세소음 민원은 선거일까지 계속 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 유세 소음이 허용치내라면 그 자체도 지역민에 알릴 필요가 있다. 유세소음 방치가 유권자의 한표 행사를 장려해야 할 선거전을 주권 포기로 마음먹게 할 부정요인이 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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