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교육의원 폐지해 제주도의회 의석수 확충을"

"전국 유일 교육의원 폐지해 제주도의회 의석수 확충을"
제주참여연대, 특별법 개정안 의견 국회 제출
본회의 의결 등 권한·책임 불일치 문제 제기
  • 입력 : 2017. 11.13(월) 16:2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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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해 제주도의회 의석수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위성곤 국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됨에 따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교육의원제도 폐지를 통한 제주도의회 의석수 확충을 대안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지난 10일 우편을 통해 제출했다며 관련 입장을 13일 밝혔다.

 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도의회 의원 정수를 43명 이내로 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구 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의 의석배분에 따라 추가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의석 수만큼 의원 정수가 증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주참여연대는 교육의원제도 폐지를 통한 제주도의회 의석수 확충이 제주선거구 확충의 대안이라 생각한다며 국회 안행위에 대안검토를 요청했다.

 제주참여연대는 "교육의원 직선제는 전국적으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일몰제가 적용돼 전부 폐지됐지만 제주도는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 의석이 명시돼 교육의원 직선제(41석 중 5석)가 유일하게 남아있다"며 "교육의원은 교육경력 5년 이상이라는 피선거권 제한으로 인해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 되고, 교육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을 소외시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교육의원으로 선출된 도의원들이 모든 본회의 의결에 참여함에 따라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참여연대는 "비례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본 법률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제주 선거구 확충과 동시에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교육의원 폐지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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