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완전한 해결 제도적 기반 마련했다"

"제주4·3 완전한 해결 제도적 기반 마련했다"
[제주4·3 제73주년] (하)제주4·3특별법 개정과 과제
"정명·미군정 책임규명 등 다룰 '추가진상조사단' 필요"
  • 입력 : 2021. 04.01(목) 09:31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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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오영훈 국회의원, 김동만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에 성큼 다가설 수 있는 도약의 길이 열렸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21년 만에 전부개정되면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및 수형인들의 명예 회복이 법제화됐기 때문이다.

 과제도 남아있다. 수십년 째 논의되고 있는 4·3 정명(正名), 미군정의 역할과 책임 등 명확한 진상 규명, 위자료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담은 보완 입법 등은 4·3의 완전한 해결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다.

 한라일보와 제주와미래연구원은 공동기획의 일환으로 김동만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 국회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4·3특별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지난달 27일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토론을 진행했다.

 우선 4·3특별법 개정으로 아직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은 다른 과거사, 특히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들에 대해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데 기대감이 모아졌다. 또 군사재판 관련 직권재심 및 일반재판 관련 특별재심 절차를 통해 유족들이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법제화됐다는 점이 성과로 꼽혔다.

 양조훈 이사장은 "본 보고서와 추가 진상보고서까지 나온 한국의 과거사는 제주 4·3이 유일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 위원회, 의회 차원의 4·3 추가 진상조사가 다시 시작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진행 중인 용역 조사가 제주 4·3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전체에 대한 배보상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거사 관련 유족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법률 개정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진상조사를 벌일 '(가칭)4·3추가진상조사단' 설립 의견도 제시됐다. 사건, 사태, 폭동, 항쟁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4·3 정명 문제와 미군정의 역할·책임규명 등 후속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양조훈 이사장은 "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진상조사단 성격의 조직을 준비하겠다"며 "미군정 책임 규명 관련, 3달 안으로 추가 서적 3권을 더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추가진상조사단이 구성되면 위원회 차원의 의결을 통해 해당 보고서들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고서라는 위상을 확보해줘야 한다"며 "미군정의 책임과 관련해선 외교 차원의 협력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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