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 4340명 추가 결정

제주4·3희생자·유족 4340명 추가 결정
희생자 153명, 유족 4187명… 생존 후유장애인 1명 포함
이번 결정에 4·3희생자 및 유족 총 13만 9434명으로 늘어
  • 입력 : 2025. 05.01(목) 13:09  수정 : 2025. 05. 05(월) 20:17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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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36차 회의에서 4340명이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제8차 추가 신고 기간(2023년 1월1~6월 30일)에 접수된 신고 건 중에서 세 번째 심의 결정된 사항이다. 희생자는 사망자 77명, 행방불명자 41명, 후유장애인 1명, 수형인 34명 등 153명이고 유족은 4187명에 이른다. 이로써 2002년부터 지금까지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공식 인정된 사례는 총 13만 9434명(희생자 1만 5,088명, 유족 12만 4346명)에 달한다.

이번 결정에서는 특히 생존 후유장애인 김옥선 씨가 새롭게 인정됐다. 김 씨는 지난 1월 15일 행정소송에서 처음으로 불인정 처분이 취소된 후 이번 재심의를 통해 공식 인정을 받았다.

수형인 34명에 대해서도 추가 결정이 이뤄졌다. 이 중 양이운 씨는 4·3 당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인천형무소에서 복역했고 출소 후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이력이 있다. 제주도는 이 결정이 다른 4·3 수형인들의 재심 청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제주도는 새롭게 인정된 희생자들을 위해 상반기 중으로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할 예정이다. 행방불명 희생자로 인정된 41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표석을 신속히 세우기로 했다.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1950년생까지)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등 복지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제8차 추가 신고에서는 총 1만 9559명(희생자 734명, 유족 1만 8825명)이 신청했다. 4·3실무위원회는 현재까지 18회에 걸쳐 1만 8206명(희생자 479명, 유족 1만 7727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4월 30일 기준)했다. 심사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하고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미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들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돼 유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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