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자치 법규 정비 시작

실효성 없는 자치 법규 정비 시작
도의회 전수조사 통해 실효성 등 점검
  • 입력 : 2021. 03.04(목) 18:3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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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가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일제 정비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조례 1006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의회는 이번 조사에서 조례에 규정된 계획 수립과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사항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또 상위법령 제·개정 내용이 조례에 반영됐는지를 점검하고 조례가 제정된 후 장기간 개정하지 않아 현실성 또는 실효성이 없는 자치 법규를 가려낼 방침이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조례가 규정하는 각종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모니터링해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제주도 조례 849건, 제주도교육청 조례 157건 등 모두 1006건의 조례가 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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