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1년만에 음주운전 다시 증가세"

"윤창호법 시행 1년만에 음주운전 다시 증가세"
올해 8월까지 음주운전사고 4627건으로 지난해 전체사고 넘어
  • 입력 : 2020. 09.26(토) 13:22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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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주춤했던 음주운전이 올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000810]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올해 1~8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천627건으로 지난해 전체 음주운전 사고 3천787건을 이미 넘어섰다고 26일 밝혔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이 접수한 음주운전 사고는 2016∼2018년 5천건대를 유지하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3천787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상반기 교통량이 줄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연구소는 우려했다.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자의 비중도 2016∼2018년 54.6∼58.1%에서 지난해 36.6%로 크게 떨어졌지만 올해 다시 높아졌다.

올해 8개월간 운전면허 취소자 13만654명 가운데 45.2%인 5만9천102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며,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은 윤창호씨(당시 22세) 사고를 계기로 추진돼 지난해 시행됐다.

윤창호법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경각심이 커졌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행태를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2015년에 재취득한 15만8천명의 이후 지난달까지 단속 이력을 추적 분석한 결과를 보면 14.0%는 재취득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11.4%는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나 2015년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중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비율은 4.8%로 훨씬 낮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비율은 1.1%로 재취득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인원수 대비 교통사고 발생량 비율도 음주운전 후 재취득자가 5.7%로 신규 취득자의 2.2%의 2배가 넘었다.'

연구소는 국내 음주운전자 관리가 주요 외국에 비해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요건이 더 까다롭고,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 추세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연구소는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사고 유발 요인과 달리 중독성 탓에 단기적 처벌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심리치료나 시동잠금장치 의무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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