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가격리 무단이탈 '특별행정명령' 발동 추진

제주 자가격리 무단이탈 '특별행정명령' 발동 추진
전담관리반 362명에서 570명으로 대폭 확대
고발 넘어 손해배상 청구까지… '무관용 원칙'
  • 입력 : 2020. 04.01(수) 11:4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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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행정명령'이 발동된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미국 유학생 모녀와 접촉해 지난달 25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된 A(80대 할머니)씨가 같은달 31일 오후 4시35분쯤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해 30분간 지인과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제주도는 A씨를 대상으로 이탈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경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제주 7번 확진자(26·여)와 접촉해 자가격리된 B(47)씨가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 같은 혐의로 서부경찰서에 고발 조치된 바 있다.

 감염예방법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으며, 특히 오는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대폭 확대하고, 고발을 넘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의 경우는 기존 362명에서 57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시 점검 횟수를 수시로 진행하는 등 늘어나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자가격리 최초 고지시 '무단이탈 처벌규정 및 공무원 모니터링'을 안내하고,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설치를 독려한다.

 아울러 모든 해외방문 이력자를 대상으로 제주 입도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이후 음성 판정이 나와도 2주간 자가격리에 나서야 한다.

 이 밖에도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에서 시행 중인 특별입도절차를 항만까지 확대 적용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특별행정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적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다른 자가격리자의 희생과 방역에 동참하는 도민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 수 있는 일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 자가격리 중인 인원은 1일 0시 기준 총 26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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