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가축재해보험 사업 시행

서귀포시 가축재해보험 사업 시행
경영불안 해소, 소득안정 도모 일환
  • 입력 : 2020. 02.20(목) 15:28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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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축산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 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이다. 보험대상은 가축(한우)과 축산시설물(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 사육 관련 건물)에 대해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방비 비율이 5% 늘어나 국비 50%와 지방비 30%가 지원되며,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희망농가는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가입 신청한 뒤 현지 확인 등을 통해 가입된다. 축사 특약 등 가입 시엔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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