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미의 현장시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여행취소

[김형미의 현장시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여행취소
  • 입력 : 2020. 02.14(금)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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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해 가급적이면 외출과 여행을 삼가는 상황이 생긴 것 같다. 따라서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지역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그 여파가 제주에도 미치는 것 같다. 제주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무비자입국을 중지한 상태이므로 여행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적잖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다. 소비자가 취소한 여행상품은 항공권, 숙박시설, 관광지 입장권, 관광 안내자 등과 연결돼 있어 관련 사업자들에도 적잖은 피해가 발생한다. 우한지역의 작은 나비의 날개 짓이 제주지역에도 거대한 폭풍우를 일으키는 나비효과로 나타난 것이다.

필자도 고등학교 동창들과 2월에 함께하기로 계획한 해외여행을 취소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사람 간에 전염되는 위험한 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사들은 항공권 취소에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특약상품에 가입됐다는 것을 이유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다행히도 필자가 친구들과 계획한 여행상품은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취소가 됐으나 자칫 하루만 늦었어도 많은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여행을 이미 예약한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알게 된다면 위약금 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국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 환급이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에서 해당 지역이나 국가에 여행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국외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이후에는 해지요청 일수에 따라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국내여행 해지요청시 당일 여행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개시 3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2일전에는 10% 배상, 1일전에는 20% 배상, 당일에는 30% 배상하면 취소가 완성된다. 숙박여행의 경우에는 여행개시 5일전까지 취소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이후에는 당일여행 취소기준과 같이 적용된다.

여객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전이나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 환급요구시 취소시한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을 공제한다고 돼있다. 따라서 약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해지요청하는 경우에 많은 위약금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특약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일반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이 제시돼 있으므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다툼이 발생한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무쪼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잠잠해져 관광지에서 많은 여행객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형미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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