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미의 현장시선] 항공수하물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김형미의 현장시선] 항공수하물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 입력 : 2019. 09.20(금)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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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을 통해서 제주를 찾는 여행자들의 모습에서 본격적인 가을여행 주간임을 실감한다. 여행은 설렘과 휴식을 위한 시간이기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떠나기도 하고 혼자서 오롯이 제주의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17일에는 여행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여행사 등이 참여해 민관협의체를 출범했다고 하니, 여행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소비자들은 SNS에서 각종 여행정보를 확인하고 항공권, 숙박시설 등을 예약한 뒤에 여행을 떠난다. 이렇듯 인터넷을 통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면 즐거운 여행으로 기억될 수 있지만, 간혹 첫출발부터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 기내에서 사용하던 노트북 액정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를 당한 여행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항공사에 배상을 요청하면 당연히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으나 뜻밖에도 '배상의무 없음'을 통보 받았다고 한다. 기내 휴대 수하물의 파손이여서 항공사의 과실 책임이 없다는데 그 이유가 있어서 소비자의 불만이 높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번 피해 경우는 극히 드물게 발생하지만 수하물로 배송 요청한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피해는 빈번하게 발생되므로 수하물 피해배상에 따른 기준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내 여행을 준비한 어떤 소비자는 수하물 가방이 분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가방 속에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과 여벌의 옷 등을 넣었고 통상적인 수하물 절차를 거쳐서 추가요금 없이 위탁했다. 기내에 들고 갈 수 있는 가방은 크기와 무게가 정해져 있으므로 나머지 여행가방을 수하물로 위탁한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소비자는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구매한 고가의 옷들과 화장품 등을 가방 안에 챙겼다. 따라서 분실된 여행가방보다도 여행을 위해 준비한 물품들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원한 것이다.

비행기 탑승 승객의 수하물이 분실되는 경우에 항공수하물 운송약관에 따라서 수하물의 손상, 지연 또는 분실시 배상책임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금전적으로 충분한 배상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채택한 바르샤바협약에 근거해 배상처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운송약관에 따르면 위탁수하물 분실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액은 1㎏당 미화 20달러로, 소비자가 무료로 실을 수 있는 수하물의 허용량은 1인당 20㎏이므로, 미화 400달러 또는 그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몬트리올 협약을 적용하면 여객 1인당 1131SDR(특별인출권)로 미화 1800달러 상당액이 배상된다.

여행소비자 위탁수하물에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항공사에 서면으로 손해물품신고서를 제출하며 신고서에는 내용품, 가방의 상표, 외관상의 특징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한다. 소비자가 수하물 피해발생을 확인해 배상청구를 했으나 처리가 늦어진다면 관련 서류를 첨부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형미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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