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시간제 보육’을 활용하세요

[열린마당] ‘시간제 보육’을 활용하세요
  • 입력 : 2019. 09.10(화) 00:00
  • 김도영 수습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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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아이를 온종일 돌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것, 병원에 가는 것도 시간을 내기 어렵다. 그래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제도가 있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이용·취업준비·가족돌봄·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 대상은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월 80시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료 4000원 중 정부지원이 3000원이며, 부모는 1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저귀, 침구, 간식 등 개별준비물이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간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이용부모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이 가능하다.

시간제 보육을 이용해도 양육수당은 차감없이 지급되며, 시간제 보육반은 별도의 전담교사가 종일반 영유아와 분리된 공간에서 담당한다. 또한 거주지와 관계없이 직장 또는 가정과 가까운 지정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신청 후에 예약 취소 및 변경시에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육아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시간제 보육은 부모, 보육교사, 제공기관, 정부가 힘을 합치는 공동육아의 시발점과 같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김미순 제주시 애월읍 주민복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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