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모두를 위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열린마당] 모두를 위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 입력 : 2025. 07.10(목) 00:00
  •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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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는 2019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면허를 반납하신 어르신께는 1인 1회 10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자주 받는 문의 중 하나는 "면허를 반납해도 오토바이는 운전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다. 면허를 반납하면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되며, 원동기 면허(오토바이 면허)도 예외가 아니다. 1종·2종·원동기 면허를 모두 보유한 이가 반납을 결정했다면, 일부 반납은 불가능하며 일괄 취소만 가능하다.

면허증을 반납할시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및 예금통장사본을 챙겨야 한다.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운전경력증명서와 예금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은 자율적인 결정이며, 어르신의 안전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의 교통안전을 함께 지키는 첫걸음이다. 다소 복잡하고 낯선 절차일 수 있지만, 가까운 주민센터나 경찰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의 관심과 배려로 고령자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심소연 이도2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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