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종자·묘 불법유통 단속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종자·묘 불법유통 단속
  • 입력 : 2019. 07.24(수) 14:54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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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제주지원이 하반기 종자·묘 유통 성수기를 맞아 8월부터 11월 하순까지 도내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육묘업을 등록하지 않고 화훼·채소 묘를 수입·생산해 판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다. 아울러 등록된 종자·육묘업체의 등록 시설기준 여부를 비롯해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를 신고한 품종 판매, 보증·품질표시, 규격묘 판매, 등록변경 사항 신고 여부도 점검대상이다.

24일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종자업·육묘업 등록,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종자·묘를 생산해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상반기 종자·묘 유통조사시 제주도내 종자·묘 취급 업체는 80개소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업체 1곳은 무보증 종자를 판매해 형사고발됐고, 발아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진열·보관한 1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원 관계자는 "종자를 구매할 때 포장재에 종자업 등록 및 판매 신고번호, 품종명, 발아 보증시한 등 품질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불법판매 종자로 인한 발아율 저하 및 생육 저하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특히 감귤 묘목의 경우에는 규격묘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및 신고는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064)900-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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