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외면

제주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외면
  • 입력 : 2019. 06.27(목) 16:0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가 제주지역 농어촌민박 범죄예방을 위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업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민박업소에 따른 차별화를 통한 민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해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는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통한 민박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달 현재 제주시 관내 2360개 민박업소중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을 받은 업소는 31개소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참여가 저조한 것은 인증요건이 까다롭고 인증을 받더라도 돌아오는 실질적인 혜택이 미미하기 때문으로 제주도와 제주시는 분석하고 있다. 신고자 직접 거주 및 운영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여부 ▷민박시설 및 주변 CCTV 설치 유무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위생관리 청결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이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지정됐다.

 이에 제주도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신청대상을 6개월 이상 민박을 운영하는 자로 강화하고, 신청기간은 안전인증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 연 1회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또 총 20개 항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던 것을 지정항목별 평가 점수화로 변경해 85점 이상이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에 지정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을 이용하여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신고만 하면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어서 최근 제주로의 이주열풍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05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