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대섬' 무차별 훼손한 2명 구속

절대보전지역 '대섬' 무차별 훼손한 2명 구속
2만1550㎡ 부지 흙으로 성토·평탄화 작업한
조경업체 대표와 자산관리단 사무소장 구속
  • 입력 : 2019. 06.25(화) 12:4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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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조천읍 '대섬'에 흙 25t을 반입해 불법 훼손한 조경업체 대표와 대섬 부지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이 구속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경업체 대표 이모(66)씨와 대섬 부지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김모(61)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씨와 김씨는 대섬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인 사실을 알고도 불법 사설관광지를 만들어 입장료 수익을 챙기기 위해 총 3만2000여㎡ 가운데 2만1550㎡를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에서의 불법 개발, 토지 형질변경, 인공구조물 무단설치 등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이던 중 대섬에서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이들은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은 채 트력 100여대 분량의 흙 25t을 외부에서 반입해 성토·평탄화 작업을 한 뒤 와싱턴 야자수 304그루를 부단으로 식재한 것도 모자라 잔디 식재, 석축 조성 등의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 청정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치경찰단 기획수사 결과,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에서의 불법 개발, 토지 형질변경, 인공구조물 무단설치 등 불법 행위 총 8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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