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승객 잘못 태워 램프리턴

제주항공 승객 잘못 태워 램프리턴
다른 항공사 예약한 승객 태워 주기장 이동
게이트 입구, 항공기 입구 항공권 확인 구멍
항공청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 조사 착수
  • 입력 : 2019. 05.13(월) 11:3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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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에서 청주로 가려던 제주항공 항공기에 승객이 잘못 탑승해 항공기가 활주로를 향해 가다가 탑승장으로 되돌아오는 이른바 램프리턴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5분쯤 제주를 출발해 청주로 가려던 제주항공 7C852편이 출발을 위해 활주로를 향해 이동하다가 돌아왔다.

제주항공 측은 자사 항공기가 아닌 제주에서 청주로 가는 다른 항공사 항공기를 예약한 A씨가 잘못 탑승한 사실을 활주로 가던 도중 알게 돼 다시 탑승장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 7C852편은 A씨를 탑승장에 내려준 뒤 이날 오전 9시5분쯤 제주를 떠났다.

승객을 잘못 태운 상태에서 항공기가 주기장에서 이동했다면 2단계에 걸친 승객 확인 절차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공사는 보안 검색을 마치고 출발장으로 들어온 승객을 항공기에 탑승 시키기 전 게이트 앞에서 항공권을 1차적으로 검사해 신원 확인절차를 거친 뒤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할 때 입구에서 좌석 안내를 위해 2차적으로 항공권을 확인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현재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중 A씨와 동명이인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한 상태"라며 항공권 검사에서 A씨를 거르지 못하고 탑승시켰는 지 등에 대해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7C852편에 탑승했던 B씨는 "항공기가 활주로 가던 중에 갑자기 승객리스트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탑승장으로 되돌아왔다"며 "이후 지상직 제주항공 직원이 항공기에 올라타 잘못 탑승한 승객과 몇마디 이야기를 나누더니 해당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왜 승객을 잘못 태웠고, 또 어떻게 그 사실을 도중에 알게됐는지에 대해선 제주항공 측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며 "항공기 탑승전에 직원들이 승객의 항공권 QR코드를 스캔해 신원을 확인했을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이번 램프리턴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기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 항공사의 업무 소홀로 승객을 항공기에 잘못 태웠다면 항공보안법에서 규정하는 항공보안절차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항공사에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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