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사상 제주 열기구 사고 원인은 '성급한 조종'

13명 사상 제주 열기구 사고 원인은 '성급한 조종'
항공철도사고조사위, 발생 1년 만에 조사보고서 발표
급속방출밸브 조기 조작 원인·안전벨트도 규정 위반
  • 입력 : 2019. 04.03(수) 15:2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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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2일 발생한 열기구 사고 현장. 한라일보DB

1년 전 13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열기구 사고'의 원인은 성급한 '급속방출밸브' 조작인 것으로 나타났다. 풍선의 바람을 빼내는 급속방출밸브를 낮은 고도에서 작동시키면서 열기구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열기구 사고원인은 '돌풍으로 인한 긴급착륙 시도 중 조종자의 급속방출밸브 조기 조작'과 '조종자의 안전벨트 규정 미준수'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열기구 사고는 지난해 4월 12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7시33분쯤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운동장에서 승객 12명, 조종사 1명 등 13명이 탑승한 열기구가 이륙, 30여분이 지난 시점에 삼나무 방풍림에 걸렸다. 이후 열기구는 방풍림을 탈출한 뒤 착륙을 시도하다 급강하하면서 지상과 처음 강하게 충돌, 승객 11명이 열기구 밖으로 튕겨 나왔다. 이어 열기구는 약 190m를 더 이동하며 두 차례 지상과 충돌한 뒤 멈췄다.

 이 사고로 안전밸트를 착용해 빠져나오지 못한 조종자 김모(55)씨가 열기구 바구니에 깔려 사망했으며, 탑승객 5명이 중상을 입는 등 총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조사위는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조종자 김씨가 급하게 급속방출밸브를 작동시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비행교범에 따르면 급속방출밸브는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동시키면 안되지만, 당시 제한치 범위를 벗어난 고도에서 조작돼 경착륙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종자의 안전벨트는 열기구 바구니 바닥 가까운 곳에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열기구는 상단 부분에 연결되면서 조종자가 안전벨트에 묶인 채로 외부로 튕겨 나와 바구니에 깔리는 원인이 됐다.

 이 밖에도 해당 열기구는 사업계획서상 이륙시간과 풍속제한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고조사위는 안전벨트 고정위치와 급속방출시스템의 이해 및 운용제한치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파하도록 권고했다. 또 국토부 항공정책실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요건에 있는 사업계획서 가운데 안전관리대책에 포함할 사항을 개선하고, 제출 후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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