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 1년 더 연장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 1년 더 연장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입력 : 2019. 01.09(수) 17:4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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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휴대전화)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맞춰 1년으로 설정된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은 앞으로 2년으로 1년 더 연장된다.

 이 처럼 개정하는 이유는 일부 해외국가로 판매되는 국내 스마트폰의 품질보증 기간이 2년으로 설정돼 오히려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 역차별을 부른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소모품으로 제품 수명 주기가 짧은 휴대전화 배터리의 품질보증 기간은 기존처럼 1년으로 유지된다.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데스크톱처럼 2년으로 설정된다. 현재 데스크톱 메인보드는 핵심부품이라고 해서 2년간 품질을 보장하고 있는 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노트북도 데스크톱과 제품 특성과 사용환경이 유사하다고 보고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태블릿에 대한 분쟁 해결기준은 이번에 처음 생겼다. 태블릿 품질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적용된다. 데스크톱·노트북과 같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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