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서장 황승철)는 1일 도로교통법 제32조 개정('18. 8. 10 시행)에 따라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지역 내 소방용수시설 50개소 '주·정차 금지' 안내판 설치를 완료했다.
제주소방서는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지속 홍보, 계도해 화재 초기 소방용수시설을 이용한 신속한 화재 진압과 원활한 소방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정차금지 안내판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소방서는 지난 4월부터 관내 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해 소화전 62곳에 대해 주·정차 금지 안전규제봉 설치했다.
주·정차 금지 안내판은 불법 주·정차를 사전 차단해 소방용수시설 파손예방과 화재시 소방용수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