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동자석 등 수백점 훔친 일당 실형

2년간 동자석 등 수백점 훔친 일당 실형
전문절도단 3명 징역 1년6월∼3년6월 선고
법원 "무형적 가치 크고 범행 횟수도 많아"
  • 입력 : 2018. 07.10(화) 15:59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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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의 얼굴'로 불리는 제주 무덤의 동자석 등을 무차별적으로 훔쳐 판매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48)씨에 징역 3년 6월, 박모(42)씨에 징역 3년, 이모(45)씨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의 절도행각은 전 지역에 걸쳐 이뤄졌으며 '의인'김만덕의 부친 묘 등에서도 훔치는 등 대상도 가리지 않았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제주도 곳곳의 묘지 등에서 동자석과 촛대석, 문인석, 상석 등을 수십 차례 훔쳐 팔아 3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2년에 걸쳐 이들이 훔친 동자석과 촛대석 등의 물량은 경찰이 파악한 것만 241점에 이른다.

 도내 장례업체 직원 2명이 포함된 이들 일당은 묘지 이장 과정에서 유골을 화장한 것처럼 속여 유골을 훼손하기도 했다.

 이들이 훔쳐낸 동자석 등을 매입해 판매한 골동품 업자 한모(63)씨와 신모(72·여)씨는 장물 취득 혐의로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중 일부는 제주시 장례식장에도 판매했다.

 최초 수사에 나선 경찰은 묘지에서 동자석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2017년 10월 해당 장례식장에서 사라진 동자석을 발견해 역추적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수사과정에서 동자석 일부는 주인에게 되돌려 줬지만 상당수가 골동품 유통업체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반환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동자석 등 경제적 가치 이상의 무형적 가치를 지닌 물품을 수십회 절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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