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8][새로운 도전 ‘제주국립공원’]①왜 하는가?

[창간28][새로운 도전 ‘제주국립공원’]①왜 하는가?
제주 환경자원 광역화로 '보전·이용·브랜드' 극대화
  • 입력 : 2017. 04.21(금) 00:00
  • 강시영 기자 sy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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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과 중산간 곶자왈, 오름, 그리고 해양을 잇는 생태축을 중심으로 광역 '제주국립공원'이 화두다. 가시화되면 한라산국립공원과 중산간, 해양을 잇는 새로운 형태의 국립공원이 탄생한다. 자연환경의 보전과 이용은 물론 경제·관광·사회·문화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 한라일보DB

한라산~곶자왈~오름~해양도립공원 생태축 연결
보전관리 체계화·국가예산 지원·난개발 차단 효과
자연자산 보전-지역발전 브랜드 연계 새모델 구상
사유재산 보호·이익 주민 환원 등 제도화 제시해야

제주가 지닌 가장 소중한 자산은 천혜의 자연환경이다. 제주도는 세계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을 보유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람사르습지와 세계농업유산 등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리 넓지 않은 지역에 이처럼 다양한 국제보호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제주가 자연환경에 관한한 명실공히 세계의 보물섬임을 방증한다.

한라산과 중산간 곶자왈, 오름, 그리고 해양을 잇는 생태축을 중심으로 광역 '제주국립공원'이 화두다. 제주국립공원은 한라산을 비롯해 곶자왈과 오름,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해양도립공원 등이 대상지역이다. 단순히 한라산국립공원의 면적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자원을 하나의 벨트로 연결하는 광역화된 국립공원을 만들자는 매우 혁신적인 구상이다. 가시화되면 한라산국립공원과 중산간, 해양을 잇는 새로운 형태의 국립공원이 탄생한다. 자연환경의 보전과 이용은 물론 경제·관광·사회·문화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제주국립공원은 제주섬 전체 면적을 국립공원화하는 개념이 아니다. 유네스코 제주 세계지질공원의 지정 공간과 유사한 형태로 보면 된다. 제주도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될 때 그 대상지역을 한라산·성산일출봉·만장굴·서귀포 패류화석층·수월봉·선흘곶자왈 등 12개소를 대표명소로 인증했다. 세계지질공원처럼 한라산·특정지역 곶자왈·오름·생물권보전지역·해양도립공원 등을 국립공원 구역으로 확장하고 인근 마을과도 연계하는 개념이다. 자연공원법에 근거해 정부의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다.

제주도는 국립공원을 광역화하는 제주국립공원을 추진하는 이유를 크게 세가지로 설명한다. 체계적인 보전과 이용, 그리고 소득 측면이다. 우선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의 위상에 맞는 보전관리 필요성을 꼽는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원관리가 가능하고 국가예산의 집중 투자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며, 무분별한 개발 위협으로부터 곶자왈과 오름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유지 매입도 용이하다.

이용 측면에서는 편의시설, 안내체계 확립 등으로 탐방서비스가 높아지고 종합적인 생태휴양 관광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립공원과 주민 소득을 어떻게 연계하느냐도 주된 관심사다. 명품마을, 주민지원사업, 그린마켓 운영 등을 통해 공원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브랜드를 높이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연자산 보전-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원희룡 제주지사는 최근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우리가 지켜야 할 환경자산을 확실히 보전하고 국립공원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통해 지역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권 국립공원 광역화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의제다. 우려의 시각과 과제도 많다. 우선 사유재산권 침해 해결 방안과 주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방안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트리플크라운 외에 국립공원을 더욱 확대하려는 계획에 대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명분을 마련해 도민들에게 타당성을 설명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립공원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공원관리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강시영 선임기자·김지은기자

국립공원 정책 패러다임 싹 바꾼다

국립공원 도입 50주년 맞아… 지리산 이어 한라산 지정
태백산 22번째 국공 공인… 신안·무안 갯벌도 지정 추진

우리나라에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는다. 1967년 국립공원 제도가 처음 도입돼 제1호 지리산국립공원이 탄생했다. 올해가 50년이 되는 해다. 한라산은 1970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국립공원 50주년을 계기로 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출범에 이어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미래포럼도 발족했다. 환경부는 오는 6월 광화문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국립공원 미래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대규모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출범식을 시작으로 국립공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국민참여형 이벤트를 연다. 국립공원 미래토론회를 개최, 미래 국립공원 발전을 위한 결의문도 채택한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립공원 50주년 미래포럼에는 제주에서는 강만생 제주 유네스코등록유산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참여 중이다. 미래포럼은 지난 3월 1차 회의에 이어 21일 2차 회의를 갖는다.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열린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미래포럼'.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올 6월까지 총 4차례 정기포럼을 개최해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와 생태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미래 자연공원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제2~4차 포럼 주제로 자연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2차), 자연공원 생태계·생물다양성 보전(3차), 지역사회 상생협력(4차) 등이 다뤄진다. 포럼결과는 오는 6월 '자연공원 미래 50년 국민 대토론회'에서 국회·국민들과 공유한다. 환경부는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향후 자연공원 정책과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을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그리고 최근에 신설된 지질공원 등으로 구분한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만한 지역을 말한다. 자연공원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 등 모두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외에도 교육·과학적 가치와 휴양적 가치 등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두 22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한라산국립공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21곳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 중이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제도는 산업화가 본격화한 시점에 도입됐다.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모델로 삼으면서도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도로의 신설이나 집단시설지구에 휴양·위락·숙박시설을 대규모로 개발해 이용자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계됐으며 지금까지도 이같은 인식이 남아 있다.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1968년 한려해상, 경주, 계룡산 등 1960년대에 4곳이 잇따라 국립공원의 지위를 얻었다. 이어 1970년대 설악산, 한라산, 속리산 등 9곳, 80년대에는 7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1990년대, 2000년대 들어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국립공원이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국립공원 추가 지정 논의는 힘을 얻지 못했다. 1988년 월출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15년만인 2013년 3월 무등산이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이어 지난해 태백산이 2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전체 22개 국립공원 중 무등산, 태백산을 제외한 20곳이 모두 중앙정부가 강력한 행정권한을 갖고 있던 1960~1980년대에 지정된 것이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국립공원 지정을 요청하는 것은 국립공원 지정으로 생태관광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남도는 도립공원인 신안갯벌과 무안갯벌의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시영 선임기자·김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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