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제주도 주관으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 토론회 및 도민설명회'가 열렸다. 강희만 기자
[한라일보] 30년 만에 고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제주도의 계획을 놓고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 읍면과 동 지역별로 차등을 두자는 의견과 그럴 필요 없다는 의견이 맞섰다.
18일 제주도 주관으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 토론회 및 도민 설명회'에서 이성호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는 "(제주도의 고도 규제 완화 계획에 대한)방향은 동의하지만 (지역별로) 차등적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주시 한경면, 애월읍, 서귀포시 성산읍 이런 지역에서도 상업지역 (건축물 최고 높이를) 160m, 준주거지역 90m지 허용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고도 규제 완화의 핵심은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지역에만 고도 지구를 두고 나머지는 전부 해제하는 것이다.
도는 고도 지구를 사실상 폐지하는 대신 제주도의 스카이라인 관리 체계를 '기준 높이와 '최고 높이'로 구분해 기준 높이까지는 별도 심의 없이 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기준 높이를 초과할 경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조건으로 최고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최고 높이는 주거지역 75m(25층), 준주거지역 90m(30층), 상업지역 160m(40층)로 설정했다. 지금은 동 지역 주거지역은 15~40m, 준주거지역은 15~45m, 상업지역은 15~55m로 각각 건물 높이가 제한되며 읍면지역은 규제가 더 까다로워 주거지역은 20m, 준주거지역은 20~25m, 상업지역은 25~30m까지만 허용된다.
이성호 교수는 읍면과 동 지역, 같은 동 지역에서도 구역에 따라 건축물 최고 높이 규제를 차등화하던 것을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푸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그는 "도시 기능에 따라 중심지, 일반 주거지 등 공간을 계층적으로 구분하는 만큼 건축물 허용 높이도 차등화해야 한다"며 "지역별 기능과 경관 중요도에 따라 고도완화 계획을 정밀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동욱 제주대학교 토목학과 교수는 "고도를 완화했다고 해서 모든 건물이 최고 높이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투자의 효용성 때문"이라며 "투자 효용성 측면으로 봤을 때 읍면 지역 고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읍면 지역 고도를 지금보다 완화해도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어려워 최고 허용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가능성은 없다는 뜻이다. 또 그는 "다만 고도 완화로 특정지역에서는 한라산 조망권을 포기해야 할 수 있지만 건물의 다기능화, 창의적인 공간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군출 건축사회 회장은 "고도 완화가 정치적 얘기로 변질되다보니 공론화의 장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며 "압축도시 논의 과정에서 교통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 (주차 확보가 어려운) 성안지역(원도심)은 주차장 없이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도시계획 전문회사인 동림피엔디의 한승철 이사는 고도 관리 시 주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박훈석 제민일보 논설실장은 고도 규제가 유지되는 문화유산보호구역 인근 지역 주민들에겐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도는 19일에는 서귀포시에서 설명회와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도는 고도지구 해제와 용적률 조정에 필요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편안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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