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 확대한다
4등급 포함 4만2080여대 대상… 최대 300~800만원
2009년 8월 이전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 등도 포함
  • 입력 : 2023. 05.11(목) 15:3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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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이 기존 5등급에 4등급까지 포함, 지원이 확대된다.

1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조례 개정으로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자동차를 비롯해 굴착기와 지게차로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른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다. 여기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와 지게차도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제주지역의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는 4만2080여대(4등급 2만1650, 5등급 2만430)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4등급 1만4520여대, 5등급 1만2550여대 ▷서귀포시 4등급 7720여대, 5등급 7870여대 등이다.

이에 대한 등급별 최대 지원금액(3.5t 미만 기준)은 4등급 800만원, 5등급은 300만원까지다. 보조금 지원율은 폐차나 차량 구매에 따른 추가 지원 내역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14일까지이며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한 인터넷 접수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직접 신청(등기우편 또는 이메일(1577-7121@aea.or.kr)) 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 5월 10일 기준, 681건(4등급 65, 5등급 616)이 접수된 가운데 5등급에 대한 보조금 1억9900만원이 책정됐고, 4등급 지원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신청한 4등급의 경우,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준점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긴급차량이나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등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이 제한되며, 운행중 단속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제주지역에는 46개 지점에 배출가스 단속카메라 54대가 설치돼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4등급 포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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