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청.
당·산도 출하 기준치에 미달한 만감류를 불법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서귀포시가 매년 연말까지 만감류 불법유통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적발 사례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처음이다.
시는 지난 13일 비상품 천혜향을 수확해 감귤 선과장에 판매한 농가 2곳과 이를 구입해 시장에 유통한 선과장 1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물량은 4044㎏으로 현재 천혜향의 도매시장가격(㎏당 6600원)으로 추산하면 2670만원 상당이다.
시에 따르면 서홍동 소재 D선과장은 지난 8일부터 남원읍 신흥리 소재 J(67)씨 농가에서 천혜향 2604㎏을 구입해 시장에 유통했고, 점검 당시에도 출하작업이 한창이었다. 선과장에서 구입한 천혜향은 상품 기준인 당도 11브릭스 이상, 산도 1.1% 이하의 기준치를 못 맞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선과장은 안덕면 창천리 소재 L(72)씨 농가에서도 천혜향 1440㎏를 구입해 출하할 계획이었으나, 구입한 천혜향의 당산도는 11.7브릭스와 산도 2.1%로 기준치에 미달했다.
시는 해당 선과장에 대해 출하작업을 중단시켰고,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 최고 1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FTA기금 고품질감귤 현대화사업 지원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2020년산 만감규 불법유통에 대한 점검을 통해 천혜향 17건·2만127㎏을 단속하고 8건·1863㎏에 대해 과태료 1242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8건·1만8144㎏에 대해 경고조치했고, 1건·120㎏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