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식품영업자 위생교육 3월까지 받으세요"

서귀포시 "식품영업자 위생교육 3월까지 받으세요"
  • 입력 : 2021. 03.14(일) 11:3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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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도 식품영업자 정기교육(위생교육) 이수기간을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3월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이 기간까지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집합 또는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한다 .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2020년도 정기교육이 연장됨에 따라 2021년도 식품영업자 정기교육은 올해 4월부터 실시된다. 다만, 평년과 동일하게 12월까지 연내 별도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는 2020년도 식품 영업자 정기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유선통화 및 SMS 문자 등을 통해 온라인 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있다. 대상자는 교육대상별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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