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지난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24'를 통한 여권발급 신청 대상은 유효기간 10년의 일반 전자여권이며, 미성년자 및 병역미필자이거나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여권 수령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21일부터는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에 대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간단한 본인 확인만으로 24시간 발급 받을 수 있다.
여권사실증명은 모두 6종으로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신규) 등이다.
한편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발급을 시작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