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이 매년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4·3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지연을 지적하고 조속한 심사 절차 진행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 4·3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보상금 심의 절차의 지연, 보상 심의회 위원 결원 등의 요인으로 인해 매년 보상금 지급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4·3희생자 보상금은 지급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주4·3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제주4·3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최종 결정된 민법상 상속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하면 지급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예산의 13% 정도가 지급되지 못했고, 지난 3년간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보상금만 1500억원이 넘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인력 부족으로 보상금 지급 절차에 있어 평균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행안부 보상 심의회 위원 7명 중 5명이 결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상금 심사 과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인력 확충을 비롯한 대책을 세우겠다"며 문제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로 인해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 명예회복"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이번 정부 내에서 반드시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한편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은 2022년 5월 20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공고'에 따라 2022년 6월 1일부터 6차에 걸쳐 4·3희생자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제주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지난 7월 기준 지급대상 유족 7만3092명에게 총 5364억원이 지급됐다. 지금까지 4·3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은 1만5088명이며, 4·3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심의·의결한 희생자는 7181명으로 이 중 6888명의 희생자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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