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 내정자 임야 무단 형질변경 '의혹'

강병삼 제주시장 내정자 임야 무단 형질변경 '의혹'
광령리 농지에 건축물..임야 일부 석분 등으로 훼손
제주시 "산림 형상 아니었다..특별조사" 후보자 두둔
  • 입력 : 2022. 08.17(수) 17:22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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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형질 변경 의혹이 제기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의 소유 임야.

[한라일보] 강병삼 제주시장 내정자가 지인과 공동 매입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농지와 임야에 대한 무단 형질변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으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 내정자는 지난 2014년 10월과 2015년 11월 지인과 공동으로 제주시 광령리 788번지, 788-3, 788-4번지 임야 4필지와 전 783-1번지, 전 783-4번지를 매입했다.

한라일보가 위성 지도와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788-3번지 임야에는 석분 등이 깔려져 있어 임야의 기능을 상실했고 농지 783-1번지에는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건물은 해당 농지의 지분을 갖고 있는 A씨 주택의 부속 건축물로 보였다.

이같은 무단 형질변경 의혹은 2017년 항공사진과 2019년 항공사진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강병삼 후보자 소유의 임야 항공사진. 빨간 색 원 부분이 2017년과 2019년 형태가 확연히 다르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현재 임야로 돼 있지만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했던 땅이기 때문에 산림 불법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했다.

이와 관련, 약 2년전 무단 형질변경으로 처벌을 받았던 김모(52·한경면)씨는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임야에 소나무 한 그루와 풀이 없어진 것을 가지고 무단 형질변경이라고 제주시에서 주장했고 이것 저것을 트집 잡다가 안돼니까 결국에는 밭에 돌을 깨서 돌담 몇미터를 쌓은 것을 문제 삼았고 결국 무단 형질변경으로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도내 관련분야 관계자는 "788-3번지는 임야로 보기 힘들 정도로 형질변경이 됐다. 농사를 짓는 밭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이것들은 누가 보아도 무단 형질변경으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지적불합치로 인한 문제일 수 있는데 정확한 측량이 필요할 것 같다"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783-1번지에 대한 불법 형질변경 건은 금시초문이다. 확인하고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보도 등이 잇따르고 있어서 청문회 경과 등을 보면서 농지법 위반 여부 등을 특별조사할 계획은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788-3·788-4번지와 관련 "과거 항공 사진을 볼 때 지목은 임야이지만 농지로 쓰였던 땅으로 나무가 없었고 산림 형상이 아니었던 토지로 보인다. 예전부터 농경지 진입로로 사용했던 흔적이 보이는데, 그걸 불법으로 잡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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