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제2의 생명의 문 비상구

[열린마당] 제2의 생명의 문 비상구
  • 입력 : 2021. 12.09(목)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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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불시 비상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한정된 소방인력과 점검장비로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안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을 제고해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며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신고대상 행위에는 ▷영업장 출입구.비상구 폐쇄 및 잠금 ▷방화구획용 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로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통로.계단.비상구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방화문을 목재 또는 유리문으로 교체 등이 있다. 신고는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관할 소방서는 해당 업소를 현장 확인해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비상구를 이용한 대피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개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제2의 생명의 문이라고 불리는 비상구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이정훈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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