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주 국립묘지 이장 비용 유족이 부담하라니…"

도의회 "제주 국립묘지 이장 비용 유족이 부담하라니…"
제주도보훈청 행정사무감사서 김대진 의원 질타
지방정부 차원 지원 위한 제주도 조례 개정 시사
  • 입력 : 2021. 10.21(목) 11:1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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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내 12번째이자, 제주 첫 국립묘지인 국립제주호국원이 개원을 앞둔 가운데 유족들이 이장 비용을 부담해야는 현 실태(본보 9월13일자 3면 보도)를 꼬집는 질타가 의회에서 나왔다.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개인(국가·독립유공자 유족)이 돈을 내서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구조인데 이게 이치에 맞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국립제주호국원은 제주시 노형동 충혼묘지(1만6932㎡)를 포함해 노형동 산19-2번지 일대에서 27만4033㎡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첫 삽을 뜬지 2년여 만인 오는 12월 개원할 예정이다.

국립제주호국원은 봉안묘 5000기, 봉안당 5000기 등을 갖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유골과 시신 등 1만기를 안장할 수 있다. 또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도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살아서 돌아왔다는 이유로 충혼묘지에조차 묻히지 못한 고인의 유골과 시신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된다. 그동안 이들 고인의 시신과 유골은 개인묘지 등에 안장돼왔다.

제주도보훈청은 국립제주호국원이 개원하면 유족의 신청을 받아 도내 14곳 충혼묘지 또는 개인묘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시신 등을 호국원으로 이장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장 비용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국립묘지로 운구(運柩)할 때까지의 비용은 유족이 부담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제주도보훈청은 국립제주호국원 개원 취지와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이장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국립묘지법에 가로 막히면서 지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립묘지에 안장되면 국가가 최대한 예우를 해주면서도, 국립묘지로 이장될 때까지는 예우을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국가·독립유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예외 없이 확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동희 제주도보훈청장에게 "조례(제주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장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냐"고 물은 뒤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이장비 지원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면서 조례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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