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9일 제주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의료·관광·휴양 목적의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녹지그룹의 계약 불이행 및 사업 포기로 인해 2017년 개발이 중단된 이후 자금조달 곤란을 겪으며 공사가 8년째 정체된 상황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녹지그룹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다시 매입했으나,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준공까지 마무리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준공 전에는 사업부지를 매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신규 투자 유치에 심각한 곤란을 겪어왔다.
이에 위성곤 의원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JDC 등 공공시행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도내 미준공 상태의 부지를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안 제406조 제3항 및 제4항)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 후 조성공사를 시행하거나 분양 중인 토지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함으로써 관광단지에 대한 투자 및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한 조속한 사업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제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제주를 체류형 힐링 치료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위성곤 의원은 2021년에도 JDC, 제주대학교 등과 함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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