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잊지말고 재산세 납부하세요"

[열린마당] "잊지말고 재산세 납부하세요"
  • 입력 : 2021. 07.28(수)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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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납세자 중에는 고지서 2장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재산세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과세되므로 건축물대장상 주택과 주택이외의 용도로 이뤄진 건물의 경우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 재산세(주택), 주택 이외의 용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건축물), 주택 이외의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토지)로 구분해 과세하게 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 따른 구간별 누진세율(0.1~0.4%)을 적용하고 여기에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부가되는 세목을 더해 산출되는데 올해부터 3년간 2023년까지는 9억 이하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특례를 적용해 누진세율을 구간별로 0.05%가 인하, 0.05%~0.035%의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면서 올해 제주시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소폭 상승과 맞물려 재산세(주택) 세액의 경우는 전년대비 1.17% 다소 감소됐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목별 세율을 적용하고 공항소음 대책지역 감면, 장기임대 2주택 이상 등록한 경우 임대주택 감면(면적별 25~100%), 노후연금보증 담보 주택 감면(25%)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한 감면액을 경감하고 전년대비 세부담 증가를 상한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주택의 경우 105~130%)을 적용해 재산세액을 결정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되는 전국(서울 제외)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며 금융기관ATM기, 인터넷 지로, ARS전화 1899-0341, 가상계좌, 스마트폰 금융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달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이니, 잊지말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기를 바란다. <이수미 제주시 구좌읍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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