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서명 황보승희 의원 항의 전화 몸살

4·3특별법 개정안 서명 황보승희 의원 항의 전화 몸살
법안 공동발의 알려진 직후부터 계속 이어져
4·3 왜곡 금지 조항 등 개정안 내용 반발 등
  • 입력 : 2020. 08.11(화) 00:1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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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 발의된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안에 미래통합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공동발의에 서명한 초선 황보승희(부산중구영도구)에게 항의성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항의 전화 민원인들은 개정안의 내용을 문제삼는 것은 물론 4·3 자체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황보승희 의원의 공동발의에 대해 성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10일 황보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한 것이 알려진 이후 지금까지 의원실에 하루에도 수차례씩 항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개정안은 오영훈·위성곤·송재호 의원을 비롯해 136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했는데 미래통합당 소속은 황보승희 의원이 유일하다.

항의성 전화를 걸어오는 이들은 일반 시민부터 극우 인사들까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제주4·3이 역사적으로 정리가 돼야 할 문제가 많다며 4·3특별법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표출하거나 개정안 제15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에 담긴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문제삼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보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항의 전화는) 당연히 예상을 한 부분이다. 논의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정리를 하고 가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양쪽의 여러 의견이 있어야 건강한 토론이 된다고 본다"며 "제주4·3에 대해 온 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아픔을 치유해야 할 법안의 취지에 동의했기 때문에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부분을 민원인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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