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국토부 10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입법예고
  • 입력 : 2020. 07.09(목) 17:50
  •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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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을 보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국토부는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므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자녀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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