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의 월요논단] 도시화와 빛 공해

[김태일의 월요논단] 도시화와 빛 공해
  • 입력 : 2020. 06.29(월) 00:00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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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에 발명된 에디슨의 백열전구는 일상생활의 대변혁을 일으킨 기기로 평가받는다. 지금이야 일상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필수적인 도구이지만 밤에도 낮과 같은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 일상생활이나 생산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생활혁명이자 인류 문화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것을 잘 보여주었던 것이 수년전 NASA가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들이 동북아시아 상공을 지나면서 한반도의 야경을 촬영한 사진이었다. 국가와 지역의 발전성과 낙후성, 특히 휴전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분단된 한반도의 불빛은 체제의 폐쇄성과 경제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체제의 우월성과 경제력의 상징성을 갖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대적으로 도시화, 과밀화로 인해 과도한 빛의 사용으로 인해 수면장애뿐만 아니라 도시내 생태계의 교란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표면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90%가 도시에 거주하면서 이제 도시화의 종착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받는다. 제주도 역시 1990년대 들어 도시의 확장정책과 아울러 고도완화를 통해 초고층건축물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제주시 노형동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드림타워의 광고물로 인한 빛 공해문제가 이제 시작점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지 모른다. 선진국의 도시화에 따른 초고층화 현상은 경관문제, 일조권(조망권) 문제, 교통혼란 문제, 빌딩풍 발생 문제, 외피의 유리 마감재에 의한 빛 반사 문제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야간에는 과도한 빛 공해도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빛 공해는 인간의 생활리듬을 변화시키고 도시 내 생태계의 변화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여러 사례에서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빛 공해는 빛의 잘못된 사용에 따른 빛에 의한 피해를 빛 공해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조명의 에너지 절약, 인체의 건강위해 방지, 생태계보호의 목적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조명의 배광기법, 빛 공해 저감 방법, 빛의 조사(照射) 범위와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야간경관 및 조명환경을 창출해 좋은 빛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2019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 제정돼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게다가 이 법률 보다 앞서 제주도는 2015년에 '빛 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하는 등 상당히 앞서 있었으나 후속조치와 사업의 추진 등 선도적인 추진이 뒤따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번 드림타워의 빛공해를 비롯한 외장재로 인한 대낮의 빛 반사문제, 빌딩풍 문제를 보면서 도시건축부서의 업무영역과 단순히 빛의 통제를 관리하는 환경부서의 업무영역간의 통합적 접근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건축의 인허가단계에서부터 준공 및 입주관리단계에서의 관련부서간의 유기적인 체계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보완도 개선과제의 하나일 것이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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