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폐기·수거 '악순환'

영농폐기물 폐기·수거 '악순환'
환경부, 폐비닐 등 집중 수거기간 운영
연간 32만t 중 약 19% 방치·불법소각
  • 입력 : 2019. 11.18(월) 15:35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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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 경작지에 버려진 영농 폐기물에 대한 집중 수거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t(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t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해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4~5월)·가을(11~12월)에 2차례씩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돼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각 지역에 따라 수거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지자체별 상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 기간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 관련단체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총 1000여만원 상당(기관당 최대 1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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