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세 횡령 법무사 파문…등록시스템 제도 개선

제주 지방세 횡령 법무사 파문…등록시스템 제도 개선
행안부 지방세시스템에 채무자 정보 입력 지시
신고자 '금융기관'만 표시되는 허점 노려 악용
대법원 통해 모니터링…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 입력 : 2019. 08.08(목) 16:09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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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업인 융자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방세 수천만원 이상 편취한 법무사가 행정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표준지방세시스템 제도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세시스템에 채무자(농어업인)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지시했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 6월 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을 악용한 전국 최초의 사례를 적발하고 행안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지방세 부과 때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신고자)'만 표시되는 점이 악용된 사례가 확인된 만큼, 납세의무자와 함께 채무자를 표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그동안 지방세등록 때에는 납세자는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한편, 채무자 정보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채무자 정보 기입은 의무가 아니므로 전산시스템에 등록란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이 안된 셈이다.

행안부는 공문을 통해 등록면허세 담당자는 농어업인 융자에 따른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시 채무자 정보를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또 대법원 자료와 연계해 수시로 부당감면 여부를 모니터링 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전산과 달리 서면으로 된 지방세등록 신고서에는 채무자 표시가 없어 업무 혼선과 행정력 낭비 등이 우려되고 있다.

담당자가 전산에 등록할 때 신고자에게 채무자 정보를 일일이 물어봐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채무자 정보 기입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논란도 우려돼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양 행정시와의 논의 통해 신고서에 채무자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건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A법무사는 일반인 B씨의 대출을 의뢰받고 금융기관에 대출서류를 제출할 때 C씨의 농지원부를 허위로 제출, 과세기관에 신고할 때 B씨를 농어업인으로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지방세를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법무사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5년간 관련 위법·부당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건수는 약 8만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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