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록 조작 제주경찰, 면직 위기 벗어났다

사건 기록 조작 제주경찰, 면직 위기 벗어났다
제주지방법원, 징역 6개월 선고 '유예'
청탁성 없고 근무 성과 우수한 점 참작
  • 입력 : 2019. 06.12(수) 14:2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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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2년 이상 처리되지 않은 사건을 처리된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면직 위기에서 벗어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은 12일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9·경사)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5년 발생해 자신에게 배당된 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사건 2건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다 2년 뒤인 2017년 12월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처리가 이뤄진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씨는 해당 사건들의 피의자가 군인이 아닌데도 군인인 것처럼 꾸며 '군이송'이라고 킥스에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기록을 위작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이라면서도 "청탁을 받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25년 경찰 생활 동안 수차례 표창을 받고, 2번 특진하는 등 근무 성과가 우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상 현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권면직'으로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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