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검 과정에서 유족 설명 절차 강화

경찰, 부검 과정에서 유족 설명 절차 강화
  • 입력 : 2019. 03.28(목) 15:0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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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변사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사사건 처리규칙'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처리규칙 시행은 "부검 과정에서 유족 설명을 강화하라"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변사자의 유족을 확인해 사망사실을 통지하고, 부검 결과와 수사 진행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또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해 부검 여부에 대한 유족의 의사를 반영하게된다.

 아울러 변사 사건을 '중점 관리 사건'과 '부검 고려 사건'으로 구분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검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절차와 과정이 공정할 때 법징행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만큼 치안활동 전반에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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