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해상풍력발전 해역위치·면적 조정 재추진

대정해상풍력발전 해역위치·면적 조정 재추진
해역 대정읍 무릉1, 영락1·2리→대정읍 동일1리
지구면적 14㎢→5.46㎢로 3분의 1 수준… 설비용량 그대로
  • 입력 : 2018. 11.30(금) 17:10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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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해 좌초됐던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가 사업면적 등을 조정해 재추진된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면적은 당초 3개 마을 인근 해역 14㎢에서 1개 마을 공유수면 5.46㎢로 줄었으나 설비용량은 100㎿로 유지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는 오는 2020~2022년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인근 공유수면 5.46㎢에 사업비 5700억원을 투입해 해상풍력발전기 5~6MW급 20~17기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설비용량은 100㎿로, 연간 29만6000여㎿h의 전기를 생산할 것으로 추산된다.

 풍력발전지구는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에 따라 바닷가로부터 1㎞ 이상 떨어진 해상에 지정되며, 주변 지역 또는 다른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 지정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달 1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심의,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게 된다"며 "처음부터 다시 추진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는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1리, 영락리, 일과 2리 3개 마 인근 해역 14㎢에 사업비 5100억을 투입해 100㎿급의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돼 왔으나 도의회 동의를 받지 못해 좌초됐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동의안은 지난 2016년 4월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1년 넘게 찬반양론이 맞서면서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다 지난해 7월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상정됐다. 당시 도의회는 어장 피해 우려, 주민수용성 등을 이유로 심사보류 시켰고, 올 6월 제10대 도의회 임기가 끝나면서 '대정해상풍력발전 동의안'은 자동 폐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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