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반발 렌터카총량제 감차 추진 어쩌나

업계 반발 렌터카총량제 감차 추진 어쩌나
도내 렌터카 3만2100대→ 2만5000대로
제주도 렌터카 수급 조절 9월 21일 시행
수급조절위원회서 감차대수·기간 상정
  • 입력 : 2018. 08.15(수) 10:20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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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21일 렌터카 수급조절제 시행에 맞춰 감차대수·감차기간 등을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에 상정, 업계 간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해 자율 감차를 추진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렌터카수급조절 권한을 신설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내에서 운행중인 렌터카 총 3만2100여대 중 7000대(전체의 22%)를 감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진행된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검토 용역'에서 도내 렌터카 적정대수로 2만5000대가 제시됐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렌터카 수급 조절의 도입 배경과 지침 마련, 조례 제정, 규칙 개정 등 사전 준비 과정들을 공유하고 수급조절 계획과 방법들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렌터카 감차와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렌터카가 교통 체증의 주요인이지만 제주를 찾은 관광객 10명 중 7명 정도가 이용할 정도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업계와 도정이 상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고,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이양 받은 만큼 업계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중교통 개편 정착에 기여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렌트카 수급조절의 방향은 제주도의 정책적 목표와 입장에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감차기준 설정은 업계 입장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인 만큼 기존 업체와 신생 업계 간의 형평성, 업체 규모, 전기차 보유 여부, 렌터카를 포함한 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 등 제주도의 정책 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도입 후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렌터카 등록 제한, 업체 간 감차대수, 감차기간, 자동차 운행제한 등을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에 상정해 이를 심의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자치도가 시행한 렌터카 증차제한조치에 대해 도내 렌터카 시장 점유율 3위 업체는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지난 5월 제기했고 또 다른 업체는 렌터카 증차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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