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통유발부담금' 4수 도전 '이번엔 가능할까'

제주 '교통유발부담금' 4수 도전 '이번엔 가능할까'
도시정비지역 중 도입 안된 곳은 제주 유일
지역공감대 형성 기대… 8월중 도민공청회
  • 입력 : 1970. 01.01(목) 09:00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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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대형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제주도는 지난 2000년부터 3차례나 교통유발부담금을 도입하려 했지만 반발 여론에 부딪쳐 성공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읍면지역까지 주차난이 확산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10만명 이상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 위치한 건축바닥면적 1000㎡이상인 건물에 ㎡당 350원에서 1600원까지 부과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교통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공감대가 전보다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제도 도입을 목표로 관련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단위면적(㎡) 당 부담금을 3000㎡ 이하인 경우 350원, 3000㎡ 초과~3만㎡ 이하 1100원, 3만㎡ 초과 1600원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관련 조례안을 마련한 상태다.

 제주도는 오는 8월 3일 양 행정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에 대한 도민공청회 를 열고 제도 도입 및 관련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도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 내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는 모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제주도는 전국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난 2000년과 2006년, 2014년에 교통유발분담금을 도입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대형마트 등과 같이 이용객이 많은 초대형 건물이 적은 제주도의 경우, 제도 도입 시 일반 건축주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지역경제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읍면지역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여론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건물(건축바닥면적 1000㎡이상)은 도내 건축물12만9100동 중 6210필지·1만3600동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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