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등을 활용한 소득·문화·복지 등의 향상과 전통과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7조에 의하면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 마을만들기 정책방향,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방향, 마을만들기 협의체 구성운영,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재정확보방안 등의 내용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조례에서 명시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외에 마을만들기 비전 및 전략 수립, 국내외 여건분석, 우수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마을만들기 세부실천과제 분석·개발 및 평가기준 설정, 마을만들기 사업 단계별 추진방안 및 운영관리 계획, 마을만들기 지원체계 및 제도개선 방안, 마을만들기 사업 투자계획, 5개년(2019~2023년) 연도별 마을만들기 시행계획 추진 방향성 등을 내용으로 하여 특별자치마을만들기 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8년도 용역비 예산 5000만원을 투입하여 제주연구원과 4500만원에 계약하였으며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1월 22일까지 9개월간 용역을 수행할 예정으로, 지난 3월 2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별자치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지역의 마을발전계획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청 지역공동체발전과(064-710-4772) 및 제주연구원(726-6146)으로 연락하면 된다.
제주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잘살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마을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을 기다린다.
<윤호봉 제주도 지역공동체발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