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범죄 취약한 게스트하우스, 제도 보완 서둘라

[사설] 범죄 취약한 게스트하우스, 제도 보완 서둘라
  • 입력 : 2018. 02.15(목)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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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수년전부터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가 범죄 취약지가 되고 있는 것은 충격이다. 특히 지난 8일 설 연휴를 앞두고 발생한 살인사건은 관리사각지대에 놓인 게스트하우스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사건 용의자는 초기 경찰 수사 부실 등으로 인해 제주를 빠져나간 뒤 14일 오후 충남 천안시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공개수사로 전환한 지 하루만이다. 경찰은 용의자가 성폭행 혐의(준강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사실을 알고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등한시 했다. 경찰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이 사건 여파로 게스트하우스 예약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자칫 제주 여행에 대한 이미지 하락과 불안감이 확산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당장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됐다. 제주도관광협회는 4일간의 짧은 연휴임에도 관광객 15만 여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게스트하우스 등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불안감을 떨치고 안전하고 편안한 가운데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당국으로선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관리감독 장치가 허술하다는 점에서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근본적으로 법적·제도적 규제 미비가 원인이다. 작년 말 기준 도내 민박업소는 게스트하우스를 포함 3500개 정도에 이른다. 대부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업으로 등록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게스트하우스는 별도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되는 실정이다. 민박업으로 신고한 뒤 게스트하우스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한다. 현행법에 근거한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 규정이 허술 관리감독은 뒷전이다. 위생관련 법규도 미비하기 그지없다.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그렇지 않으면 끔찍한 사건은 재발할 우려가 높다. 앞으로도 나홀로 여행객이 꾸준히 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박업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개선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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